소방시설관리사
피난유도선 광원점등방식, 3선식 배선 (NFTC 303) & 소방시설관리사 유도등 관련 점검표
1-box
2023. 8. 27. 14:53
이미 12회 점검실무 기출된 광원점등방식과 더불어 소방기술사와 소방설비기사의 빈출구간인 피난유도선 축광점등방식 & 3선식 배선 적용장소에 관하여 NFTC 303 주요 점검표와 함께 필수암기 1-BOX에 갈무리 해본다.
<소방기술사 90회 109회>
01.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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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6.1.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6.1.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2.6.1.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2.6.1.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2.6.1.5 외부의 빛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구바피부외
<소방기술사 95회>
02. 3선식 배선을 적용할 수 있는 장소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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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7.3.2.1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7.3.2.2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2.7.3.2.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 특 특공외
<유도등 및 유도표지 점검표 中>
03. 피난유도선 점검항목 8가지를 모두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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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도등 및 유도표지 점검표
21-C. 피난유도선
○ 피난유도선의 변형 및 손상 여부
○ 설치 방법(위치·높이 및 간격) 적정 여부
[축광방식의 경우]
● 부착대에 견고하게 설치 여부
○ 상시조명 제공 여부
[광원점등방식의 경우]
○ 수신기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한 광원점등 여부
○ 비상전원 상시 충전상태 유지 여부
● 바닥에 설치되는 경우 매립방식 설치 여부
● 제어부 설치위치 적정 여부
☞변방 부상 제비바수?
<유도등 및 유도표지 점검표 中>
04. 피난기구 공통사항 점검항목 7가지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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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물 용도별·층별·바닥면적별 피난기구 종류 및 설치개수 적정 여부
○ 피난에 유효한 개구부 확보(크기, 높이에 따른 발판, 창문 파괴장치) 및 관리상태
● 개구부 위치 적정(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 여부
○ 피난기구(지지대 포함)의 변형·손상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및 설치감소 적합 여부
○ 피난기구의 부착 위치 및 부착 방법 적정 여부
○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표지 및 사용방법 표지 부착 적정 여부
☞ 대피구 피난기구(변 제부표)
유도등의 설치기준(피난구·복도통로·거실통로·계단통로·객석유도등·유도표지) NFTC 303
·유도등의 설치기준은 소방기술사는 물론 소방설비기사 실기에서 빈출되는 구간으로서 소방관리사에서는 설계시공에서 기출이 된 바가 있다. 소방전기 파트에서는 나름에 비중이 있는 범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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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메모
<소방시설관리사 설계시공 15회 21회>
유도등의 비상전원 설치기준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
ㄱ.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ㄴ.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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