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제외기준은 기사빈출이면서 관리사 시험이 제외규정 출제유형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방자격증 전 응시자들이 꼭 챙겨가야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목차
Step 1. 기사 영역
Step 2. 기술사, 관리사 영역
Step 3. 관리사_점검표
Step 1. 기사영역
소방기사는 아래의 수치비교만으로도 기출문제 풀이가 가능고, 관리사/기술사는 이 수치비교를 바탕으로 원문숙지에 활요하시면 될 듯 합니다.
<기사 괄호형, 관리사 12회_통로유도등 제외>
<수치 비교 > | 피난구 유도등 제외 (4개 조항) |
통로유도등 제외(미만) (2개 조항) |
객석유도등 제외 (2개 조항) |
★공통 - 20m ☞ 공통이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 보행거리가 20 m 이하 |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 m 미만 |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 보행거리가 20 m 이하 |
구부러x/3개소 - 30m ☞구산삼 |
출입구가 3개소 ~ 보행거리가 30 m 이하 |
구부러지지 아니한 ~ 30 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 |
대각선 15m ☞데릴러 |
대각선 길이가 15 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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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1,000 ☞바닥천 |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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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 | 1-box.tistory.com |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
☞유도등을 제외하려면, 공통이가 구산삼 데릴러 바닥천에 가야 한다.
기술사, 관리사 영역
2.8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1) 피난구유도등 제외
2.8.1.1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2.8.1.2 대각선 길이가 15 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2.8.1.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2.8.1.4 출입구가 3개소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관리사 12회>
2) 통로유도등 제외
2.8.2.1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 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2.8.2.2 2.8.2.1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 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3) 객석유도등 제외
2.8.3.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2.8.3.2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관리사 점검표
1.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에서 유도등 점검내용 3가지와 유도표지 점검내용 2가지를 쓰시오. (5점)
유도등
1) 유도등의 변형 및 손상 여부
2) 유도등 상시 점등여부(3선식의 경우 점검스위치 작동시)
3) 장애물 등으로 시각장애 여부
유도표지
1) 유도표지의 변형 및 손상 여부
2) 예비전원 내장형의 경우 점검스위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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