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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복도, 거실, 계단) 설치방법_화재안전기준 NFTC 303_소방 일타쌍피 암기법

소방기사(전기)

by 1-box 2023. 7. 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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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C 303은 소방설비 기사 실기에 매년 출제가 되는 구간으로서 기사 뿐 아니라 관리사, 기술사 응시자들도 일단은 줍고 가야하는 범위에 해당한다. 올해 관리사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필자로서는 감점을 감안하더래도 축약식으로 학습을 할 예정이다. 

 

목차

1. 기출분석
2. 비교분석_일타쌍피
3. 화재안전기준
4. 관리사 점검표
5. 정리

7월, 8월, 9월 시험을 연이어 응시하여야 하기에 시간적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기출분석과 비교분석을 통해 점검표까지 한번에 정리를 해보려 한다. 

 


1. 기출분석

1)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4가지 <관리사 15회, 기사 빈출>

2) 거실통로유도등 설치기준 3가지 <기술사 103, 기사 빈출>

3) 계단통로유도등 설치기준 2가지 <기사 빈출>

 

NFTC 303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소방설비기사 실기에서는 매회 출제가 될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구간으로 통로유도등 3종을 비교분석을 통해서 한번에 정리하면 어렵지 않게 챙겨갈 수 있다. 

 


2. 비교분석


비고

복도통로유도등
(4)가지
거실통로유도등
(3)가지
계단통로유도등
(2)가지

설치장소

복도에 설치할 것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설치방법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할 것

설치높이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기타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구분 암기법

복구높파 거구높 참높
 사진

  벽면형 + 바닥 매립형 * 천장형 벽면형

통로유도등(백색바탕 녹색글자)은 피난시 다음 피난구 즉 피난구유도등(녹색바탕 백색글자)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각각의 설치장소별 특성에 따라 설치방법과 설치높이등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처럼 비교분석을 하면 숙지가 어렵지 않다. 

 

기사 실기의 경우, 이 요약된 비교분석 내용으로 답안을 사용할 수 있고 관리사의 경우에는 원문 그대로 쓰는것이 바람직 하나 학습기간이 부족한 분들은 다소의 감점을 감안하고 학습범위를 넓히는 것도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3. 화재안전기준_NFTC 303

1.7.1.3 "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1.7.1.4 "복도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1.7.1.5 "거실통로유도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1.7.1.6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 설치기준 (4)가지만 쓰시오.

2.3.1.1.1 복도에 설치하되 2.2.1.1 또는 2.2.1.2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2.3.1.1.2 구부러진 모퉁이 및 2.3.1.1.1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할 것

2.3.1.1.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2.3.1.1.
4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 설치기준 (3)가지만 쓰시오.

2.3.1.2.1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할 것

2.3.1.2.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할 것

2.3.1.2.3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단통로유도등 설치기준 (2)가지만 쓰시오.

2.3.1.3.1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 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2.3.1.3.2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관리사 점검표

(4) 점검표에서 유도등 점검항목 7가지를 쓰시오. 

 

○ 유도등의 변형 및 손상 여부

○ 상시(3선식의 경우 점점스위치 작동시) 점등 여부

○ 시각장애(규정된 높이, 적정위치, 장애물 등으로 인한 시각장애 유무) 여부

○ 비상전원 성능 적정 및 사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 자동전환 여부

● 설치 장소(위치) 적정여부

 설치 높이 적정여부

 객석유도등의 설치 개수 적정 여부

 


5. 정리

통로유도등 점검표 유도등


○ 유도등의 변형 및 손상 여부

복통 (4)가지

거통 (3)가지 계통 (2)가지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맞은편에는 입체형 또는 바닥형으로 설치할 것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 설치 장소(위치) 적정여부

구모보리 마다 설~

구모보리 마다 설~ 각 층 계경 참참 마다~

높 1.0 이하의 위치

높 1.5 이상의 위치 높 1.0 이하의 위치  설치 높이 적정여부

바닥~파괴

     객석유도등의 설치 개수 적정 여부
○ 상시점등 여부
○ 시각장애 여부

+ 설(장높)객, 상각비

복구높파

거구높 참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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