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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방시설관리사 개정사항_시행 공고

소방시설관리사

by 1-box 2023. 6. 26.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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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이 사진처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이 어려운 시험에 도전중입니다.

 

제 19회 소방시설관리사 실기를 비롯하여 필기에 수차례 기출 되었던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에 관한 주요 개정내용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시행된 소방설비기사 필기에서도 이에 대한 신출문제가 나온바 있으니 간헐적으로 기출되는 구간이라고는 해도 꼭 체크가 필요한 시험범위 입니다.


1.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 '판정 기준일' 변경. (22.12.개정)

(변경 전) 2차 시험시행일 => (변경 후) 최종합격자 발표일

* 응시자격 경력산정 서류심사 기준일은 종전대로 제1차 시험일 기준

 

2. 분법으로 인한 명칭의 변경. (23.12.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응시자격 (22.12.개정)

 


■ 결격사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법률 제18522호, 2021.11.30. 전부개정, 2022.12. 1. 시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 (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일(23.12.13.)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법 제25조 제3항)

 

 

■ 응시자격

 

22년 12월 개정이기는 하지만, 그간 응시자격 부분에서 많은 기출문제가 있었기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19회 소방시설관리사 실기는 ⑩번 구간에서 기출되었으며 금번 소방설비기사는 ①번에서 신출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소방시설관리사 1차에서는 ①번 부터 ⑩까지 골고루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응시자격' 부분에서 출제가 많았으나 일반적으로는 '결격사유' 범위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때 소방시설관리사는 물론 2027년도 부터 응시대상이 되는 소방설비기사의 실기에도 강력한 예상문제 구간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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