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11번으로 이동하기
금속관⋅ (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 또는 ( 합성수지관 )에 수납하여 ( 내화구조 )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 25 )mm 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선을 ( 내화성능 )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2)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 15 )㎝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 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 로 한다.)의 ( 1.5 )배 이상의 높이의 ( 불연성 격벽 )을 설치하는 경우
▶ 금 2가요~ 합성 내 리고(25)/ 내 일오센(15cm) 쩜오 불벽
(1) 공칭작동전류 정의 : 누전경보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누설전류의 값으로서 제조자에 의하여 표시된 값
(2) 공칭작동 전류치 ( 200 ) mA
▶ 누전 200미아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 기둥 )이 설치된 경우에는 ( 기둥 )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 거실 예외 - 기둥이 설치된 경우 ~> 거기
(1) 사이렌
① 설치위치 : 방호구역 내
② 설치목적 : 방호구역 내 경보하여 사람들을 대피
(2) 방출표시등
① 설치위치 : 방호구역 외 출입구 부근
② 설치목적 : 소화약제 방출 중임을 알려 출입을 금지
(1) 경계구역 :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발수제 구역
(2) 감지기 :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 등을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 열연~ 자동 감수발
(3) 시각경보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자탐발 화재신호 점멸
P형 발신기를 손으로 눌러서 경보를 발생시킨 뒤 수신기에서 복구시켰는데도 화재신호가 복구되지 않았다. 해결방법을 쓰시오.
해결방법 : 발신기 누름스위치를 복구한 후 수신기의 복구스위치를 누른다.
[조건] 공칭작동온도 : 75℃, 작동방식 : 반전바이메탈식 60V 0.1A, 부착높이 : 8m 미만
-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 공칭작동온도가 있다는건 정온식을 뜻하고 감지선형의 설치높이는 4m미만
공기관의 설치길이가 370m인 경우 검출부는 몇 개가 소요되는가?.
계산과정 :
답 : 4개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연기감지기, 감지선, 공기관, 열전대
(1)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m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25 )
(2) 소화약제의 방사 개시 후 몇 분 이상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가? ( 1 )
▶ 표면화재는 1분 이내에 방사 되어야~
(1) 1급 누전경보기와 2급 누전경보기를 구분하는 전류[A] 기준은? ( 60 )
(2)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무엇을 설치해야 하는가?
단, 배선용 차단기를 제외한다.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
▶ 개 씹오 꽈 배기(배선용 차단기 20A 이하)
(3) 변류기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1.7.1.1 "누전경보기"란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기기로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1.7.1.2 "수신부"란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차단기구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7.1.3 "변류기"란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7.1.4 "경계전로"란 누전경보기가 누설전류를 검출하는 대상 전선로를 말한다.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 지하가 중 터널로서 500m 이상인 것
▶ 비상 빼빼로 3개 1,000원, 터널은 500원
축전지의 전해액이 변색되고, 충전 중이 아닌 정지상태에서도 다량으로 가스가 발생하는 원인은?
- 불순물 혼입
2.2.3 수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른회차 서술형 기출>
2.2.3.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 )에 설치할 수 있다.
2.2.3.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 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렇지 않다.
2.2.3.3 수신기의 ( 음향기구 )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2.3.4 수신기는 ( 감지기 )ㆍ( 중계기 ) 또는 ( 발신기 )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2.3.5 화재ㆍ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른회차 기출>
2.2.3.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 표시등 ) 또는 하나의 ( 문자 )로 표시되도록 할 것
2.2.3.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 m 이상 1.5 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2.2.3.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개정>
2.2.3.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 지구음향장치 ) 또는 ( 배선 )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 화재통보 )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 배선 상 )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1) 부싱 : 전선의 절연피복을 보호
(2) 유니온 커플링 : 고정된 금속관 상호간 연결에 사용
(3) 유니버셜 엘보우 : 노출배관 공사에서 관을 직각을 굽히는 곳에 사용.
2.2.1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1.1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 150 )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150 )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 1 )개의 실로 본다)
2.2.1.2 계단실은 ( 최상층 )의 계단실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2.2.1.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 작동상태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교환할 것
2.2.1.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 2차전지 )는 법 제40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 등의 기준을 쓰시오.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 연면적 600㎡ 이상
(2)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연면적 1000㎡ 이상
(3)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 연면적 600㎡ 이상
(4) 정신의료기관(창살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5)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전부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면적기준
기준 |
완화 | 강화 | 면적 무관 |
연면적 600㎡ 이상 |
연면적 1,000㎡ 이상 |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 전부 |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 의료 시설 (정신, 요양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 정신의료기관(창살X) |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료재활 제외) |
▶ 답만암기 또는 부분점수 전략
600㎡이상 - 위장복근의(위락시설, 장례시설, 복합건축물, 근리생황시설, 의료시설)
2.1.1.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 3 ) 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 1 ) W) 이상일 것
2.1.1.2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 25 )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1.1.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 3 )선식으로 할 것
2.1.1.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 0.8 ) m 이상 ( 1.5 )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1.1.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1.1.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 10초 ) 이내로 할 것
2.1.1.12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해야 한다.
2.1.1.12.1 정격전압의 ( 80 )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2.1.1.12.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지상 31층 건물에 비상콘센트를 설치하려고 한다. 각 층에 하나의 비상콘센트만 설치한다면 최소 몇 회로가 필요한가?
계산 : (31-10) / 10 = 2.1
답안 : 3회로
▶ 11층 이상의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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