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구역은 이미 소방기술사에 3차례나 기출되었고 소방설비기사에서도 서술형과 계산형에서 다양하게 빈출되는 구간으로서 아직 소방시설관리사에서는 기출되지 않아 필수암기 1-BOX 갈무리가 필요하다.
★★★★★<소방기술사 81회, 104회, 114회><소방설비기사 빈출>
-
-
-
2.1.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2.1.1.1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2.1.1.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00 ㎡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2.1.1.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 m의 범위 내에서 1,000 ㎡ 이하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건층면
★★★★<소방기술사 81회, 104회, 114회><소방설비기사 빈출>
-
2.1.2 계단(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 계단의 상호 간의 수평거리가 5 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ㆍ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사 점검표>
-
-
15-A. 경계구역
● 경계구역 구분 적정 여부
● 감지기를 공유하는 경우 스프링클러․물분무소화․제연설비 경계구역 일치 여부
★★ <소방설비기사 빈출>
2.1.3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 차고ㆍ주차장ㆍ창고 )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2.1.4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 제연설비 )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 방호구역 ) 또는 ( 제연구역 )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 구분
경계구역 - 자동화재탐지설비
방호구역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제연구역 - 제연설비
전기분야 : 1-BOX
기계분야 : 1-BOX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_별표4) _ 다운로드,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 포함. (0) | 2023.07.28 |
---|---|
감지기 설치 제외장소 및 관련 점검표_소방시설관리사 필수암기 1-BOX (1) | 2023.07.27 |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기준 및 점검표_소방시설관리사 필수암기 1-BOX (0) | 2023.07.27 |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소화기구의 능력단위_1-BOX (0) | 2023.07.27 |
NFTC 50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점검표 · 외관점검표 및 기출문제 표시(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0) | 2023.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