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의 면제규정은 총 2가지로서, 모두 소방기술사에 기출이 되었으나 소방시설관리사에는 아직 기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제외 규정은 관리사의 빈출영역에 해당하기 필수암기 1-BOX에 갈무리 해본다.
<소방기술사 1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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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C 301
2.2.1.1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
2.2.1.1.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2.2.1.1.2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2.2.1.1.3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2.2.1.1.4 복도에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2.2.1.1.5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 층 ~ 주실 거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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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2.2.1.2.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2.2.1.2.2 옥상의 면적이 1,500 ㎡ 이상이어야 할 것
2.2.1.2.3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2.2.1.2.4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 6 m 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 최상층 제외 ~ 주 옥상(쉽면소)
<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점검표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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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물 용도별·층별·바닥면적별 피난기구 종류 및 설치개수 적정 여부
○ 피난에 유효한 개구부 확보(크기, 높이에 따른 발판, 창문 파괴장치) 및 관리상태
● 개구부 위치 적정(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 여부
○ 피난기구(지지대 포함)의 변형·손상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및 설치감소 적합 여부
○ 피난기구의 부착 위치 및 부착 방법 적정 여부
○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표지 및 사용방법 표지 부착 적정 여부
☞공통~ 대피구 피난기구(변 제부표)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점검표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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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장소 적정(피난용이, 안전하게 하강, 피난층의 충분한 착지 공간) 여부
● 보관실 설치 적정(건물외측 돌출, 빗물·먼지 등으로부터 장비 보호) 여부
● 보관실 문 오작동 방지조치 및 문 개방 시 경보설비 연동(경보) 여부
● 보관실 외측문 개방 및 탑승기 자동 전개 여부
☞다수인 ~ 설 보관실(설문 외)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점검표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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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물 용도별․장소별 설치 인명구조기구 종류 및 설치개수 적정 여부
○ 설치 장소 적정(화재시 반출 용이성) 여부
○ “인명구조기구” 표시 및 사용방법 표지 설치 적정 여부
○ 인명구조기구의 변형 또는 손상이 있는지 여부
☞ 인명구조~ 대설 인구(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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