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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기준 NFTC 101) 소방기술사 기출문제

소방기술사

by 1-box 2023. 9. 2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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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82/84/101회>

01. 소형소화기 및 대형소화기의 정의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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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의 소화기를 말한다.

(1)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2)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 소능1대미, 대운AB12


<소방기술사 82회>

02. 대형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종류를 쓰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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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3. 1. 27.] [소방청고시 제2023-5호, 2023. 1. 27., 일부개정]

제10조(대형소화기의 소화약제) 대형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양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물소화기 : 80 L 이상 
2. 강화액소화기 : 60 L 이상 
3. 할로겐화물소화기 : 30 ㎏ 이상 
4. 이산화탄소소화기 : 50 ㎏ 이상 
5. 분말소화기 : 20 ㎏ 이상 
6. 포소화기 : 20 L 이상 
구분
가스

분말 액체




약제량

50 30 X 20 X 60 80 20

단위

kg kg   kg   L L L

☞ 대형소화기 약제량~ 이할X분X강물포 532 682


03. 자동소화장치 종류 및 각 정의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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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7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4) "가스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5) "분말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04. 소화기의 표시사항 중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 부품 4가지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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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8조(표시) ① 소화기의 본체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9.>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5. 사용온도범위 
6. 소화능력단위 
7. 충전된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용)량 
8.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가스종류 및 가스량(가압식소화기에 한함) 
9. 충중량 <개정 2012. 2. 9.>
10. 취급상의 주의사항 <개정 2012. 2. 9.>
가. 유류화재 또는 전기화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소화기는 그 내용 
나. 기타 주의사항 
11. 적응화재별 표시사항은 일반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A(일반화재용)", 유류화재용 소화기의 경우에는 "B(유류화재용)", 전기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C(전기화재용)", 주방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K(주방화재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9., 2015. 3. 19., 2019. 9. 24.>
12. 사용방법 <개정 2012. 2. 9.>
1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 등) <개정 2012. 2. 9.>
14. 다음 각 호의 부품에 대한 원산지 <개정 2012. 2. 9., 2015. 3. 19.>
가. 용기 
나. 밸브 
다. 호스 
라. 소화약제 

☞ 원산지 ~ 호소용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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