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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PC 101 관련 소방기술사 및 관리사 기출문제 23제 & NFTC 비교

소방기술사

by 1-box 2023. 9. 23.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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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관련된 소방기술사 & 관리사 기출문제 23제를 화재안전성능기준 기준으로 종합 해 보려고 한다. NFPC 기준으로 정리를 하기에 일부에 대해서는 모범답안이 될 수는 없으나 이를 정리할 중요성은 높아보인다. 


목차 [NFPC 101]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의
제4조 설치기준
제5조 소화기의 감소
제6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외)
제7조 재검토 기한 (제외)

제1조 목적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31호, 2022. 11. 25.,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4 [관리사 빈출구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문화재
3) 터널
4) 지하구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가)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나)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 소화기구~널구가쌈(단노반)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ㆍ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나.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기술사 082회]
수동식 소화기 중 대형(大型)으로 구분되는 기준을 설명하시오.(능력단위,설치,약제종류별)

[기술사 130회] 다음 소방설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대형소화기의 소화약제량(물, 강화액, 할로겐화합물, 이산화탄소, 분말, 포소화기)

[참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대형소화기의 소화약제) 대형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양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물소화기 : 80 L 이상 
2. 강화액소화기 : 60 L 이상 
3. 할로겐화물소화기 : 30 ㎏ 이상 
4. 이산화탄소소화기 : 50 ㎏ 이상 
5. 분말소화기 : 20 ㎏ 이상 
6. 포소화기 : 20 L 이상 
3.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관리사 점23회] 자동확산소화기의 종류 3가지 설명하시오.

[참조] NFTC 101
1.7.1.3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다음 각 소화기를 말한다.< 개정 2023.8.9. >

(1) "일반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란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2) "주방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의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3) "전기설비용자동확산소화기"란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제어반, 분전반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4.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7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라. "가스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마. "분말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기술사 103회] 피트 및 소공간에 설치 가능한 소화장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마,바)

[기술사 104회]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자동소화장치”를 종류별로 설명하시오.

[기술사 109회] 상업용 주방 소화장치와 K급 화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기술사 119회]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정의, 감지부, 차단장치, 공칭방호면적에 대하여 설명 하시오.

[기술사 131회]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정의, 설치기준 및 설계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거실"이란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간 이 소 화 용 구 능력단위
1. 마른모래 삽을 상비한 50리터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2.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삽을 상비한 50리터 이상의 것 1포

[참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소화설비의 능력단위에서 기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소화설비 용량 능력단위
소화전용 물통 8 L 0.3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 80 L 1.5
수조(소화전용물통 6개 포함) 190 L 2.5
마른모래 (삽 1개 포함) 50 L 0.5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삽 1개 포함) 160 L 1.0

 

제4조 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의 것으로 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단위 이상으로 한다. 
가. 위락시설: 30제곱미터 
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ㆍ의료시설ㆍ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및 문화재: 50제곱미터 
다.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ㆍ방송통신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00제곱미터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0제곱미터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기술사 101회] 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기술사 084회] 소화기구(NFSC 101)의 소화능력단위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참조] NFTC 101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구의 종류를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7.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②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관리사 설12회, 점21회]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와 비교한 가연성가스의 무거운 정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기술사 119회]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정의, 감지부, 차단장치, 공칭방호면적에 대하여 설명 하시오

[기술사 129회]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종류, 주요구성요소, 작동메카니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것 
나.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는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약제의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마.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 받는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기술사 124회]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과 소화시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기술사 131회]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정의, 설치기준 및 설계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분사헤드(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마.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바.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사.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관리사 설14회]
4.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 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다.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기술사 093회]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일반적인 구조, 기본 소화원리 및 작동방식을 설명하시오.

③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 소화기의 감소

 제5조(소화기의 감소) ① 소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형소화기의 일부를 감소할 수 있다. 
② 대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2 소화기의 감소
2.2.1 소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2.1.1.2 및 2.1.1.3에 따른 소형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렇지 않다.
2.2.2 대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기타 NFTC

NFTC 101

1.7.1.7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1.7.1.8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1.7.1.9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1.7.1.10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기술사 069회] 미국 방화협회(NFPA 10)에서는 K-급화재, 국제표준화기구(7165)에서는 F-급 화재로 분류되고 있는 화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개요, 연소 및 소화방법)

[기술사 071회] 화재의 분류를 국내기준과 미국방화협회(NFPA),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각각 비교 설명하시오.

[참조] 화재의 분류
종류 등급 색표시 소화방법
국내 NFPA ISO
일반화재 A A A 백색 냉각소화
유류화재 B B B 황색 질식소화
가스화재 C    
전기화재 C C - 청색 질식소화
금속화재 D D D - 피복소화
주방화재 K K F   냉각 및 질식소화

[기술사 119회]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1 관련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관리사 설17회] 일반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를 모두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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