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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설치기준 (NFTC 203) 소방기술사 및 소방시설관리사 기출문제

소방시설관리사

by 1-box 2023. 8. 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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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은 소방기술사 기출구간으로서 특히,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에서 많이 빈출이 되는 구간이다. 일부 소방시설관리사 기출구간을 제외하고 필수암기 1-BOX에 갈무리 해본다. 


01.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4가지만 쓰시오. (단, 거실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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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다음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2.4.1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2.4.2.1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4.2.2 복도(30 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2.4.2.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4.2.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의 장소

<관리사 19회 점검실무 - 거실 부분 >
2.4.2.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1) 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
(2)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3)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조산원
(4) 교정 및 군사시설
(5)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연기하면~ 계복천에다(공교육 근의)


02.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중 예외 장소 경우를 2가지만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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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다음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2.4.1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03.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다른 바닥면적 1개 이상으로 할 것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1종, 2종 3종

4m 미만

(1) (2)

4m 이상 20m 미만

(3)  

2. (4)

3. (5)

4. (6)

5. (7)

2.4.3.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4.3.10.1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 2.4.3.10.1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아래 별첨>

2.4.3.10.2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3종에 있어서는 20 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 m(3종에 있어서는 10 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2.4.3.10.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2.4.3.10.4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2.4.3.10.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연기설~ 복 천배 벽보


04.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점검표에서 중계기의 점검항목 5가지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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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기 설치위치 적정 여부(수신기에서 감지기회로 도통시험하지 않는 경우)
● 설치 장소(조작·점검 편의성, 화재·침수 피해 우려) 적정 여부
● 전원입력 측 배선 상 과전류차단기 설치 여부
● 중계기 전원 정전 시 수신기 표시 여부
●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 시험 적정 여부

☞중계점~ 중설전 중상


 

 

부착높이에 따른 감지기의 종류(NFTC 203) 암기법, 소방시설관리사 필수암기

부착높이에 따른 감지기의 종류는 아직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에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소방설비기사 필기와 실기 그리고 관리사 1차에서는 빈출되는 구간이다. 그로인해 매회차마

1-box.tistory.com


~ 이하 낙서 ~


D-35-(03) 고체에어로졸 제어반에서 화재신호를 수신할 경우 수행해야 하는 기능 3가지?

고~제어반~향고기

 

1.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2. 고체에어로졸의 방출

3. 기타 제어기능 작동


D-35-(04)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물질 또는 장소 5가지

고사부 물질,장소 ~ 금니가 유리

 

1. 금수~ 금속의 수소화물

2. 니셀화산~니트로셀룰로오스, 화약 등의 산화성 물질

3. 가증분 폭대존장 ~ 가연성 증기 또는 분진 등 폭발성 물질이 대기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4. 유과수 히자열화 ~ 유기 과산화수소, 히드라진 등 자동 열분해 화학물질

5. 리나칼 마티지 우플자반 ~ 리튬,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 우라늄, 플라토늄과 같은 자기반응성 금속
 

고사부(不) 물질 ~ 금니가 유리

1. 금수 2. 니셀 화산 3. 가증분 폭대존장 4. 유과수 히자열화 5. 니나칼 마티지 우플 자반금


D-45-04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 9가지먼~ 연배 부방 수주불

 

1. 먼미다체: 먼지 또는 미분들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2. 연다유우: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3. 배다체: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4. 부발우: 부식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5. 방발 : 물방울이 발생하는 장소6. 수다머 : 수증기가 다량으로 머무는 장소7. 주기평연체: 주방, 기타 평상시 연기가 체류하는 장소8. 불사설불노: 불을 사용하는 설비로서 불꽃이 노출되는 장소9. 현고: 현저하게 고온으로 되는 장소


연기감지기 설치할 수 없는 장소 감지기의 넘버링

1.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1종

2.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2종

3. 차동식분포형 감지기 1종

4. 차동식분포형 감지기 2종

5. 보상식스포트형 감지기 1종

6. 보상식스포트형 감지기 2종

7.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1종

8.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2종

9. 열아나로그식 감지기

10. 불꽃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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