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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 (NFTC 202)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소방시설관리사 점검표.

소방시설관리사

by 1-box 2023. 8. 1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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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한 번쯤 나올만도 하고 출제자도 내고는 싶은데 마땅치 않다. 그나마 낼만한 부분이 설치기준인데... 무려 12개 항에 3개호+2개호 까지 총 17개이고 심지어 점검표도 11개짜리이기에 출제가 쉽지 않다. 그래서 기사 실기에서도 정의 또는 괄호형 부분출제가 채택된다. 그냥 일부분이라도 챙기자. 


비상방송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01. 확성기, 음량조절기, 증복기의 정의를 쓰시오.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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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실기>
1.7.1.1 "확성기"란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스피커를 말한다.
1.7.1.2 "음량조절기"란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1.7.1.3 "증폭기"란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확~크멀, 음~가전, 증~전폭감미 


02. 비상방설비의 설치기준 중 조작부 기준 4가지를 쓰시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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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실기 - 괄호형>
2.1.1 비상방송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 엘리베이터 내부 )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1.1.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 3 ) 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 W) 이상일 것
2.1.1.2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 25 )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1.1.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 3선식 )으로 할 것
2.1.1.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 0.8 m 이상 1.5 m 이하 )의 높이에 설치할 것
2.1.1.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 작동한 층 ) 또는 ( 구역 )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1.1.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우선경보방식>
2.1.1.7 층수가 ( 11 )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2.10>
2.1.1.7.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개정 2023.2.10>
2.1.1.7.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개정 2023.2.10>
2.1.1.7.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1.1.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1.1.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 유도장애 )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2.1.1.10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 간에 ( 동시 통화 )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1.1.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 10초 이내 )로 할 것
2.1.1.12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해야 한다.
2.1.1.12.1 정격전압의 ( 80 %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2.1.1.12.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비방~ 조작부(증조기2) 확(3층) 다(전용) 방 우연(8)

~> 증조기2 확다방 우연


03. 비상방송설비 점검표에서 음향장치 점검항목 7개를 쓰시오. (단, 조작부 점검항목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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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기2
● 증폭기 및 조작부 설치 장소 적정 여부
● 조작부 조작스위치 높이 적정 여부
● 조작부 상 설비 작동층 또는 작동구역 표시 여부
● 2 이상 조작부 설치 시 상호 동시통화 및 전 구역 방송 가능 여부
확(3층)
● 확성기 음성입력 적정 여부
● 확성기 설치 적정(층마다 설치, 수평거리, 유효하게 경보) 여부
다(전용)
● 다른 전기회로에 의한 유도장애 발생 여부
● 겸용설비 성능 적정(화재 시 다른 설비 차단) 여부
방 우연
● 화재신호 수신 후 방송개시 소요시간 적정 여부
● 우선경보방식 적용 적정 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과 연동하여 정상 작동 가능 여부

 

 

축적, 비축적 감지기 및 예외 장소(NFTC 203) 소방시설관리사 점검실무 필수암기

축적, 비축적 감지기 및 예외장소는 기술사, 관리사 보다는 소방설비기사에서 빈출되는 영역이지만 최근 소방시설관리사의 출제유형에 따르면 소문항이 늘면서 2~4점짜리의 단답형 기출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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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낙서 ~

 

방 - 조작부 (증조기2)

 

1.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 방화상 )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2.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 작동한 층 )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 간에 ( 동시 통화 )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 방송 )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방 점검표 - 증조기2 확(3층) 다(전용) 방 우연

1. 증폭기 및 조작부 설치장소 적정 여부

2. 조작부 조작스위치 높이 적정 여부

3. 조작부 상 설비(기동장치) 작동층 또는 작동구역 표시 여부

4. 2 이상의 조작부 설치 시 상호 동시통화 및 전 구역 방송 가능 여부

5. 확성기 음성입력 적정 여부

6. 확성기 설치 적정(층마다 설치, 수평거리, 유효하게 경보) 여부

7. 다른 전기회로에 의한 유도장애 발생 여부

8. 겸용설비 성능 적정(화재 시 다른 설비 차단) 여부

9. 화재신호 수신 후 방송개시 소요시간 적정 여부

10. 우선경보방식 적용 적정 여부

11.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과 연동하여 정상 작동 가능 여부

 


음향장치 점검표 비교 (동일부분 - 파란색)

103 103A 103B 104A
○ 유수검지에 따른 음향장치 작동 가능 여부(습식·건식)
● 음향장치 설치 담당구역 및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주 음향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 설치 여부
● 우선경보방식에 따른 경보 적정 여부
○ 음향장치(경종 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음량 포함) 여부
○ 유수검지에 따른 음향장치 작동 가능 여부(습식의 경우)
● 음향장치 설치 담당구역 및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주 음향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 설치 여부
● 우선경보방식에 따른 경보 적정 여부
○ 음향장치(경종 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음량 포함) 여부
○ 유수검지에 따른 음향장치 작동 가능 여부
● 음향장치 설치 담당구역 및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주 음향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 설치 여부
● 우선경보방식에 따른 경보 적정 여부
○ 음향장치(경종 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음량 포함) 여부
○ 유수검지에 따른 음향장치 작동 가능 여부
● 음향장치 설치 담당구역 및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주 음향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 설치 여부
● 우선경보방식에 따른 경보 적정 여부
○ 음향장치(경종 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음량 포함) 여부
 감지기 작동에 따라 음향장치 작동 여부(준비작동식 및 일제개방밸브의 경우)      개방형 미분무설비는 감지기 작동에 따라 음향장치 작동 여부
 발신기(설치높이, 설치거리, 표시등) 설치 적정 여부
203 202
주음향장치 및 지구음향장치 설치 적정 여부
음향장치(경종 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음량 포함) 여부
우선경보 기능 정상작동 여부
증폭기 및 조작부 설치 장소 적정 여부
조작부 조작스위치 높이 적정 여부
조작부 상 설비 작동층 또는 작동구역 표시 여부
2 이상 조작부 설치 시 상호 동시통화 및 전 구역 방송 가능 여부
확성기 음성입력 적정 여부
확성기 설치 적정(층마다 설치, 수평거리, 유효하게 경보) 여부
다른 전기회로에 의한 유도장애 발생 여부
겸용설비 성능 적정(화재 시 다른 설비 차단) 여부
화재신호 수신 후 방송개시 소요시간 적정 여부
우선경보방식 적용 적정 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과 연동하여 정상 작동 가능 여부
106 107 107A 108
방호구역별 화재감지기 감지에 의한 기동장치 작동 여부
교차회로(또는 NFSC 203 7조제1항 단서 감지기) 설치 여부
화재감지기별 유효 바닥면적 적정 여부

○ 기동장치 조작 시(수동식-방출용스위치, 자동식-화재감지기) 경보 여부
○ 약제 방사 개시(또는 방출 압력스위치 작동) 후 경보 적정 여부
●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구획 안에서 유효한 경보 가능 여부
○ 기동장치 조작 시(수동식-방출용스위치, 자동식-화재감지기) 경보 여부
○ 약제 방사 개시(또는 방출 압력스위치 작동) 후 경보 적정 여부
●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구획 안에서 유효한 경보 가능 여부
○ 기동장치 조작 시(수동식-방출용스위치, 자동식-화재감지기) 경보 여부
○ 약제 방사 개시(또는 방출 압력스위치 작동) 후 1분 이상 경보 여부
●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구획 안에서 유효한 경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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