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한 번쯤 나올만도 하고 출제자도 내고는 싶은데 마땅치 않다. 그나마 낼만한 부분이 설치기준인데... 무려 12개 항에 3개호+2개호 까지 총 17개이고 심지어 점검표도 11개짜리이기에 출제가 쉽지 않다. 그래서 기사 실기에서도 정의 또는 괄호형 부분출제가 채택된다. 그냥 일부분이라도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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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실기>
1.7.1.1 "확성기"란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스피커를 말한다.
1.7.1.2 "음량조절기"란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1.7.1.3 "증폭기"란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확~크멀, 음~가전, 증~전폭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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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실기 - 괄호형>
2.1.1 비상방송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 엘리베이터 내부 )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1.1.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 3 ) 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 W) 이상일 것
2.1.1.2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 25 )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1.1.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 3선식 )으로 할 것
2.1.1.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 0.8 m 이상 1.5 m 이하 )의 높이에 설치할 것
2.1.1.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 작동한 층 ) 또는 ( 구역 )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1.1.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우선경보방식>
2.1.1.7 층수가 ( 11 )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2.10>
2.1.1.7.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개정 2023.2.10>
2.1.1.7.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개정 2023.2.10>
2.1.1.7.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1.1.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1.1.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 유도장애 )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2.1.1.10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 간에 ( 동시 통화 )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1.1.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 10초 이내 )로 할 것
2.1.1.12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해야 한다.
2.1.1.12.1 정격전압의 ( 80 %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2.1.1.12.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비방~ 조작부(증조기2) 확(3층) 다(전용) 방 우연(8)
~> 증조기2 확다방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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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기2
● 증폭기 및 조작부 설치 장소 적정 여부
● 조작부 조작스위치 높이 적정 여부
● 조작부 상 설비 작동층 또는 작동구역 표시 여부
● 2 이상 조작부 설치 시 상호 동시통화 및 전 구역 방송 가능 여부
확(3층)
● 확성기 음성입력 적정 여부
● 확성기 설치 적정(층마다 설치, 수평거리, 유효하게 경보) 여부
다(전용)
● 다른 전기회로에 의한 유도장애 발생 여부
● 겸용설비 성능 적정(화재 시 다른 설비 차단) 여부
방 우연
● 화재신호 수신 후 방송개시 소요시간 적정 여부
● 우선경보방식 적용 적정 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과 연동하여 정상 작동 가능 여부
축적, 비축적 감지기 및 예외 장소(NFTC 203) 소방시설관리사 점검실무 필수암기
축적, 비축적 감지기 및 예외장소는 기술사, 관리사 보다는 소방설비기사에서 빈출되는 영역이지만 최근 소방시설관리사의 출제유형에 따르면 소문항이 늘면서 2~4점짜리의 단답형 기출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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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낙서 ~
방 - 조작부 (증조기2)
1.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 방화상 )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2.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 작동한 층 )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 간에 ( 동시 통화 )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 방송 )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방 점검표 - 증조기2 확(3층) 다(전용) 방 우연
1. 증폭기 및 조작부 설치장소 적정 여부
2. 조작부 조작스위치 높이 적정 여부
3. 조작부 상 설비(기동장치) 작동층 또는 작동구역 표시 여부
4. 2 이상의 조작부 설치 시 상호 동시통화 및 전 구역 방송 가능 여부
5. 확성기 음성입력 적정 여부
6. 확성기 설치 적정(층마다 설치, 수평거리, 유효하게 경보) 여부
7. 다른 전기회로에 의한 유도장애 발생 여부
8. 겸용설비 성능 적정(화재 시 다른 설비 차단) 여부
9. 화재신호 수신 후 방송개시 소요시간 적정 여부
10. 우선경보방식 적용 적정 여부
11.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과 연동하여 정상 작동 가능 여부
음향장치 점검표 비교 (동일부분 - 파란색)
103 | 103A | 103B | 104A |
○ 유수검지에 따른 음향장치 작동 가능 여부(습식·건식) ● 음향장치 설치 담당구역 및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주 음향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 설치 여부 ● 우선경보방식에 따른 경보 적정 여부 ○ 음향장치(경종 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음량 포함) 여부 |
○ 유수검지에 따른 음향장치 작동 가능 여부(습식의 경우) ● 음향장치 설치 담당구역 및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주 음향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 설치 여부 ● 우선경보방식에 따른 경보 적정 여부 ○ 음향장치(경종 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음량 포함) 여부 |
○ 유수검지에 따른 음향장치 작동 가능 여부 ● 음향장치 설치 담당구역 및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주 음향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 설치 여부 ● 우선경보방식에 따른 경보 적정 여부 ○ 음향장치(경종 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음량 포함) 여부 |
○ 유수검지에 따른 음향장치 작동 가능 여부 ● 음향장치 설치 담당구역 및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주 음향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 설치 여부 ● 우선경보방식에 따른 경보 적정 여부 ○ 음향장치(경종 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음량 포함) 여부 |
○ 감지기 작동에 따라 음향장치 작동 여부(준비작동식 및 일제개방밸브의 경우) | ○ 개방형 미분무설비는 감지기 작동에 따라 음향장치 작동 여부 ○ 발신기(설치높이, 설치거리, 표시등) 설치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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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202 | ||
○ 주음향장치 및 지구음향장치 설치 적정 여부 ○ 음향장치(경종 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음량 포함) 여부 ● 우선경보 기능 정상작동 여부 |
● 증폭기 및 조작부 설치 장소 적정 여부 ● 조작부 조작스위치 높이 적정 여부 ● 조작부 상 설비 작동층 또는 작동구역 표시 여부 ● 2 이상 조작부 설치 시 상호 동시통화 및 전 구역 방송 가능 여부 ● 확성기 음성입력 적정 여부 ● 확성기 설치 적정(층마다 설치, 수평거리, 유효하게 경보) 여부 ● 다른 전기회로에 의한 유도장애 발생 여부 ● 겸용설비 성능 적정(화재 시 다른 설비 차단) 여부 ● 화재신호 수신 후 방송개시 소요시간 적정 여부 ● 우선경보방식 적용 적정 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과 연동하여 정상 작동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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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107 | 107A | 108 |
○ 방호구역별 화재감지기 감지에 의한 기동장치 작동 여부 ● 교차회로(또는 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 감지기) 설치 여부 ● 화재감지기별 유효 바닥면적 적정 여부 |
○ 기동장치 조작 시(수동식-방출용스위치, 자동식-화재감지기) 경보 여부 ○ 약제 방사 개시(또는 방출 압력스위치 작동) 후 경보 적정 여부 ●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구획 안에서 유효한 경보 가능 여부 |
○ 기동장치 조작 시(수동식-방출용스위치, 자동식-화재감지기) 경보 여부 ○ 약제 방사 개시(또는 방출 압력스위치 작동) 후 경보 적정 여부 ●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구획 안에서 유효한 경보 가능 여부 |
○ 기동장치 조작 시(수동식-방출용스위치, 자동식-화재감지기) 경보 여부 ○ 약제 방사 개시(또는 방출 압력스위치 작동) 후 1분 이상 경보 여부 ●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구획 안에서 유효한 경보 가능 여부 |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2022 개정안, 소방시설관리사 세대별 외관 점검표. (0) | 2023.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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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설치요건 및 면제(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소방기술사 시출문제 (0) | 2023.08.18 |
축적, 비축적 감지기 및 예외 장소(NFTC 203) 소방시설관리사 점검실무 필수암기 (0) | 2023.08.15 |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설치기준 (NFTC 203) 소방기술사 및 소방시설관리사 기출문제 (0) | 2023.08.15 |
부착높이에 따른 감지기의 종류(NFTC 203) 암기법, 소방시설관리사 필수암기 (0) | 202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