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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설치요건 및 면제(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소방기술사 시출문제

소방시설관리사

by 1-box 2023. 8. 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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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의 설치요건 및 면제는 소방기술사의 빈출구간으로서 아직 소방시설관리사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 건축법 분야는 관리사의 빈출구간은 아니지만 추세에 맞는 간단한 부분들을 필수암기 1-BOX에 갈무리 해본다. 


01. 발코니의 대피공간 설치요건 4가지만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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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대피공간의 요건은~ 방공국면


02.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 조건 4가지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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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대피공간의 면제~ 파경하국


03.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피난층 외에 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3가지만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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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22., 2018. 9. 4.>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 피난층 외에 층 ~ 별 노계

☞노대 등 : 발코니, 베란다 등


정리

대피공간의 설치대상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

 

설치대상별 대피공간의 위치

1. 아파트 : 각 세대의 발코니(인접세대와 공동/ 각 세대별)

2. 요양병원 등 : 각 층마다

 

대피공간 외관 점검표 (세대 점검용)

1. 방화문(방화구획)의 적정여부

2. 적치물(쌓아놓은 물건)로 인한 피난 장애 여부

세대점검용 외관점검표 '대피공간'의 이해

~> 기존 건축법에서는 대피공간에 대한 방화문 명시규정이 없었기에 이로인해 하자보수 송사가 발생하여 최근 방화구획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신설 및 개정[2022]되었다. 그로인해 대피공간에 방화문의 적정여부가 큰 화두가 되었기에 세대점검용 외관 점검표에 방화문을 우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건축법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다툼에 관한 법제처 해석]
따라서 “아파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구조기준 제26조 제1호 기준 차열 성능 30분 이상 성능을 충족하는 갑종 방화문”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방화구조기준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 방화문은 그 방화문이 대피공간인 방화구획에 설치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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