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의 사유는 그간 소방시설관리사의 출제경향에 알맞은 형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소방법령은 그 넓은 범위에 대비하여 출제빈도수가 넓지 않기에 적당한 선택이 필수이다. 그 중 오늘 체크할 연기 사유는 일타쌍피를 넘어 일타 쓰리피에 해당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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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① 법 제22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면제 및 연기사유~재경관 부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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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①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 등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 연기사유~재경관 부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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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기간연장~재경관 부도 시
~ 이하 낙서 ~
중계기의 점검항목 5가지 ~ 위장 전과상
1. 중계기 설치위치(수신기에서 감지기회로 도통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 적정 여부
2. 중계기 설치장소(조작 점검 편의성, 화재 침수 피해 우려) 적정 여부
3. 중계기 전원 정전시 수신부 표시 여부
4. 전원 입력 측 배선 상 과전류차단기 설치 여부
5.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 시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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