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제54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은 연장이 가능한 조치명령 6가지에 대한 구분이 우선하는 부분이다. D-28에 살펴 본 일타쓰리피 자체점검 면제,연기 사유와 연계되는 조항이기도 하기에 필수암기 1-BOX에 갈무리 해본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
-
-
-
-
-
제54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2. 제16조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4. 제23조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이행계획 조치명령
5. 제37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명령
6. 제45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조치명령
② 제1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조치명령~소피방 이형중
제12조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 제2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 검사 조치명령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 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이행계획 조치명령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4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관계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딱히 중요한 내용이 없어서 이하 생략
우선경보방식 및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NFTC 203)_개정안 (0) | 2023.08.23 |
---|---|
중대위반사항 & 행정처분 청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 | 2023.08.23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 사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_일타 쌍피 (1) | 2023.08.21 |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2022 개정안, 소방시설관리사 세대별 외관 점검표. (0) | 2023.08.19 |
대피공간 설치요건 및 면제(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소방기술사 시출문제 (0) | 2023.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