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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위반사항 & 행정처분 청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관리사

by 1-box 2023. 8. 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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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으로도 중요해 보이는 중대위반사항 & 행정처분 청문이 사유는 출제 및 채점에 용이한 형식이기도 하다. 화재안전기준의 출제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에 소홀히 할수 없는 부분이기에 필수암기 1-BOX에 갈무리 해본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01.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 사항 4가지만 쓰시오.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햐 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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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제23조>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2조 제1항 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하 이 조에서 “중대위반사항”이라 한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 중대위반~소화배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02 처분 시 청문 대상 6가지만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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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제39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4. 제42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5. 제43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6. 제47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 청문 ~ 관리소 전문 성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소방시설법 제54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은 연장이 가능한 조치명령 6가지에 대한 구분이 우선하는 부분이다. D-28에 살펴 본 일타쓰리피 자체점검 면제,연기 사유와 연계되는 조항이기도 하기

1-box.tistory.com


~ 이하 낙서 ~

 

수계 배관 및 배관이음쇠

 

1.2MPa 미만

(1)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07)

(2)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 배관에 한한다.

(3)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

(4)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1.2MPa 이상

(1) 압력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2)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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