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점검실무에서 휴대비상조명등의 점검항목이 출제가 된 터라 비상조명등 파트는 올해 바로 다시 기출되기는 힘들 수 있다. 반면, 암기가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 많으니 체크용도로 필수암기 1-BOX에 갈무리 해본다. 소방기술사 83회 기출
<소방기술사 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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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2.1 다음 각 기준의 장소에 설치할 것
2.1.2.1.1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 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2.1.2.1.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 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2.1.2.1.3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 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2.1.2.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1.2.3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2.1.2.4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2.1.2.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2.1.2.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 방지조치를 해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2.1.2.7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소방기술사 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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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 및 효대용비상조명등 점검표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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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A. 비상조명등
○ 설치 위치(거실,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그 밖의 통로) 적정 여부
○ 비상조명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점등 여부
● 조도 적정 여부
○ 예비전원 내장형의 경우 점검스위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비상전원 종류 및 설치장소 기준 적합 여부
○ 비상전원 성능 적정 및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 자동전환 여부
기타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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