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설치기준은 NFTC 603 도로터널과 NFTC 605 지하구의 규정이 매우 유사하다. 설치방법 5가지 중 4가지가 일치하니 최소한 중복되는 4가지만큼은 챙겨 놓아야 한다. 이에 필수암기 1-BOX에 갈무리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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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도로터널
2.1.1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1.1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6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A급 화재는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1.1.2 소화기의 총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 ㎏ 이하로 할 것
2.1.1.4 바닥면으로부터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1.1.5 소화기구함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1.1.3 소화기는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 m 이내의 간격으로 2개 이상을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터널과 4차로 이상의 일방향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 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2개 이상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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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지하구 ( 개당, 한 대)
2.1.1 소화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1.1 소화기의 능력단위(「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6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A급 화재는 개당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개당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1.1.2 소화기 한대의 총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 ㎏ 이하로 할 것
2.1.1.4 소화기는 바닥면으로부터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1.1.5 소화기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표시한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2.1.1.3 소화기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환기구, 작업구를 포함한다) 부근에 5개 이상 설치할 것
상기 비교표를 통하여 약간의 차이점만 구분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사 학습의 경우에는 학습범위가 매우 넓어서 암기량이 일정수준에 달하면 그 규정끼리 상충하거나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꾸준한 건강관리와 멘탈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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