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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에~자조 속문속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으로 화재신호를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신호를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2.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1개 경계구역에 한한다.)
5.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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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시설공복
1.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3.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4.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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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칠비 거
1. 가스누설 경보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2. 가스누설 경보음향장치는 수신부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 dB 이상일 것
3. 경보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4.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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