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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기~ 일위향기 조화하나? 2종
1. 수신기를 설치하는 장소는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수신기과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주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렇지 않다.
2. 수위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6.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7.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9. 화재, 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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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연배 부방 수주불현
1. 먼지 및 미분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2.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4. 부식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5. 물방울이 발생하는 장소
6. 수증기가 다량으로 머무는 장소
7. 주방, 기타 평상시에 연기가 체류하는 장소
8. 불을 사용하는 설비로서 불꽃이 노출되는 장소
9. 현저하게 고온으로 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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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쭈열
1. 고체 등 가연물이 수납되어 있는 음식물 배급실, 주방전실에 설치하는 정온식감지기는 특종으로 할 것.
2. 주방 주변의 복도 및 통로, 식당 등에는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장소에 열아나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표시 설정을 60도씨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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