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고졸 제외 핑계는~ 금니가 유리
1. 금속 수소화물
2. 니트로셀룰로오스, 화약 등 산화성 물질
3. 가연성 증기, 분진 등 폭발성 물질이 대기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4. 유기과산화수소, 히드라진 등 자동으로 열분해 하는 화학물질
5. 니튬,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 우라늄 및 플루토늄과 같은 자기반응성 금속
-
-
-
-
-
☞ 감제~천 부목고 파면간 푸죠
1. 천장 및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241 단서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3.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항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파이프 덕트 그 밖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제곱미터 이하인 것
6.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7.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8. 프레스공장, 주조공장 등 화재의 위험이 적는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
-
-
-
-
☞ 피구설~ 내높비 특별관건 그
1.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제는 불연재료로 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3.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4.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5.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7. 규정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8. 그 밖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오답노트_수신기의 설치기준,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 유의사항. (1) | 2023.09.11 |
---|---|
오답노트_고정식 포방출구, 화기시설의 점검내용, 가스시설의 점검내용 (0) | 2023.09.11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비교(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타쌍피 (1) | 2023.09.06 |
방화벽의 설치기준 비교(건축법/ NFTC 605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0) | 2023.09.06 |
난로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1) (0) | 2023.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