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벽의 설치기준은 건축법과 NFTC 605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두 곳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결국은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비교학습이 유리하다. 이에 필수암기 1-BOX에 갈무리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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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m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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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방화벽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방화벽의 출입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화재 신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2.6.1.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6.1.2 방화벽의 출입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2.6.1.3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ㆍ전선 등에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내화채움구조로 마감할 것
2.6.1.4 방화벽은 분기구 및 국사(局舍, central office)ㆍ변전소 등의 건축물과 지하구가 연결되는 부위(건축물로부터 20 m 이내)에 설치할 것
D-56 부터 시작한 소방시설관리사 점검실무 예상문제 선정이 어느덧 시험일을 앞두고 있다. 기사/ 기능장 실기시험의 준비기간보다 적은 일정이기에 현재의 기록들이 내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하 낙서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기구장치 6가지만 쓰시오.
1. 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의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
2.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3. 환기구
4. 전압계(퓨즈 등으로 보호한 것에 한한다.)
5. 전류계(변류기의 2차 측에 접속된 것에 한한다.)
6. 계기용 전환스위치(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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