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 시행령 제 18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는 관리사 점검실무에에서 2차례(보일러, 불꽃)가 기출된 법령내에서는 빈출구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구분과 세부내용 일부를 필수암기 1-BOX에 담아본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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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8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기구를 말한다.
1. 보일러
2. 난로
3. 건조설비
4. 가스ㆍ전기시설
5.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 기구
6. 노(爐)ㆍ화덕설비
7.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대통령~ 일난건가? 불노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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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주방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공기 배출통로)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나.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라.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주주열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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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조설비
가. 건조설비와 벽ㆍ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건조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ㆍ천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건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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