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덕설비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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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1의 경우 이미 관리사 점검실무 15회(보일러 사용) 20회(불꽃을 사용하는)에 기출 된 구간으로 꼭 챙겨가야 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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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ㆍ화덕설비
가.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나.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ㆍ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다.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높이 0.1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해야 한다.
라. 시간당 열량이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이하 “주요구조부”라 한다)는 불연재료 이상으로 할 것
2) 창문과 출입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3) 노 주위에는 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
☞노화~ 흑벽턱3 (불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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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화덕
화덕은 결국 시골집 부뚜막과 유사개념이다.
~ 낙서~
노, 화덕설비 사용에 지켜야 하는 사항
1. 실내 설치 시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 바닥
2. 벽, 천장도 불연재료
3. 0.1m 이상의 턱(바닥)
4. 30만kcal 노 (주요구조부 불연재료/ 창문,출입구 60+60 / 1미터 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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