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로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의 범위는 선택적인 판단이 필요한 구간이다. 다른 부분과는 달리 3항의 이동식난로의 사용금지 장소 부분만 별도로 출제가 될 여지가 있고 관련 법규의 명칭의 암기여부도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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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로
가.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한다.
나. 가연성 벽ㆍ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다. 이동식난로는 다음의 장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독서실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세탁업의 영업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ㆍ종합병원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8)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10)「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11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12) 역ㆍ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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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화재예방법 시행령 제18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 18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는 관리사 점검실무에에서 2차례(보일러, 불꽃)가 기출된 법령내에서는 빈출구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구분과 세부내용 일부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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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낙서~
<NFTC 203>
1. 고체연료 등 가연물이 수납되어 음식물배급실, 주방전실에 설치하는 정온식감지기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2. 주방 주변의 복도 및 통로, 식당 등에는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것.
3.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표시 설정을 60도씨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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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형수신기의 표시등 및 스위치의 각 명칭(소방시설관리사 점검실무) (0) | 2023.09.04 |
노·화덕설비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 (1) | 2023.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