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화재예방법상 일반 소방안전과리자와 건설안전 소방안전관리자 두 가지의 기준이 되어 있으나 흡사한 부분이 많아서 비교학습을 하는 경우 일타쌍피의 학습이 가능하다. 이에 필수암기 1-BOX에 갈무리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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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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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1. 소방 훈련 및 교육
2. 화재발생 시 조기대응
3. 화기취급의 감독
4.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5. 그 밖에 소방안전관에 필요한 업무
6. 피난
7. 소방시설의 관리
방화벽의 설치기준 비교(건축법/ NFTC 605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방화벽의 설치기준은 건축법과 NFTC 605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두 곳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결국은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비교학습이 유리하다. 이에 필수암기 1-BOX에 갈무리 해본다. 01. 건축법
1-box.tistory.com
1. 소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방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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