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2023년 정기기사 2회차 실기 일정이 7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필기시험 이후로 꾸준하게 학습을 진행하셨다면 보통은 기출문제집을 3회독 이상을 하고 계실껍니다. 행여 아직 3회독을 하지 못했다 하더래도 크게 걱정 할 필요는 없습니다.
D-7부터는 회독시간을 더 빠르게 가져가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안되는건 시험장에 들고가기 위해서 오답노트를 만드는것이 유효합니다. 또한, 기사시험은 일반적으로 크게 4가지 문제유형(단답형, 서술술, 계산형, 도면형)이 있는데 한두가지만 확실하게 마스터 하고 나머지는 반타작만 하셔도 합격이 가능한게 60점 입니다.
목차
1. 오답노트 작성 요령
2. 퍼스트 오답노트 2016
3. 퍼스트 오답노트 2017
수기로 만드셔도 좋고 문서로 만드는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답노트때문에 현재의 학습 속도가 떨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아래 사진처럼 문서로 요약기재만 하고 기출문제집의 페이지수를 적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3자리 수의 숫자 부분이 기출문제집의 페이지를 표시한 부분으로 작성된 오답노트는 틈틈히 반복하면서 하나씩 지워갈 예정입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들은 위에서 이야기 드린것처럼 시험장에 들고 가서 열심히 단기기억화 하여 입장할 예정입니다.
2.1.1.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비제-둘 변 하나
2.4.5.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다만, 2.4.1 단서의 감지기로서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4.5.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2.4.5.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2.4.5.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2.4.5.5 목욕실ㆍ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4.5.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 이하인 것
2.4.5.7 먼지ㆍ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2.4.5.8 프레스공장ㆍ주조공장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 감제-천 부목고 푸조
2.2.1.1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2.2.1.2 계단실은 최상층의 계단실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2.2.1.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교환할 것
2.2.1.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40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 단독-최상건설
전원- 전원+ 공통선 복구선 확인2(급배기) 회로선
☞ 제 - 마 블 공 복 (기 확인 회)
(1) 경종 2개 ( 발신기1, 수신기1)
(2) P-1수신기 할증은 회로수(종단저항 수)만큼
Ps = (발전기용량Pn x 여유율) / 리액턴스
☞ 차 = 용여 나 리
2.5.2.1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5.2.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2.5.2.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5.2.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장애인용 - 시설공 복
스타형 : 중앙제어를 중심으로 여러 단말기를 분산 연결 (비싸다)
링형 : 이웃하는 단말기끼리 연결 (싸다)
매입배관의 굴곡부분에 사용 - 노멀밴드
노출배관의 굴곡부분에 사용 - 유니버셜 밴드
☞ 매입~노, 노출~유
1. 먼지 또는 미분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2.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4. 부식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5. 물방울이 발생하는 장소
☞ 먼 연배 부방
용량단위 : Ah
CS형과 PS형의 차이점 - 완만한 방전전류, 급격한 방전전류
☞ C완P급
수고값이 너무 낮은 경우 - 비화재보 원인
수고값이 너무 높은 경우 - 실보, 지연보 원인
구분 | 보상식 | 열복합형 |
동작방식 | 차동식과 정온식의 OR회로 | 차동식과 정온식의 AND회로 |
회로구성 | 단신호 화재출력 | 다신호 화재출력 |
목적 | 지연보 방지 | 비화재보 방지 |
적응성 | 심부화재 우려 장소 | 오작동 우려 장소 |
2.10.3.8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2)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
(3)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 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4)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5) 2.5.16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6)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 도작시험 - 기수유일개그 / 시험은 - 개기수 일류 그
1. 수동조작함에서 기동스위치 작동
2. 방호구역 내 감지기 2개 회로 작동
3. 제어반에서 기동스위치 작동
4. 제어반에서 감지기 2개 회로 동작시험
☞ 전기적 - 기감
자동(솔레) : 공통 (기동 확인)
수동(모터) : (확인) 복구 기동 - + & 수동조작함 : 정지 복구 기동 - +
☞ 창모 - 확뽁기마블 & 정뽁기마블 / 참 설레이는 - 공 기 확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5. 수신개시부터 가스누설표시까지 소요시간은 60초 이내이어야 한다.
제8조 2 마. 가스의 누설을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이 기준에서 "누설등"이라 한다) 및 가스가 누설된 경계구역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이 기준에서 "지구등"이라 한다)은 등이 켜질 때 황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4조 18 아. 예비전원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로서 그 용량은 1회선용의 경우 감시상태를 20분간 계속한 후 유효하게 작동되어 10분간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하며, 2회로 이상인 가스누설경보기의 경우에는 연결된 모든 회로에 대하여 감시상태를 10분간 계속한 후 2회선을 유효하게 작동시키고 10분간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제27조(절연저항시험)
① 가스누설경보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 이상이어야 한다.
☞가스6설경보기- 알리무, 충함5, 교함2, 선로간2
지문에 표시된 층수 필수 확인
2.5.3.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5.3.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2.5.3.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2.5.3.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
2.5.3.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비상전원 - 이중실점방
(1) 벽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 : 유도등 직하부 바닥으로 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조도가 1lx 이상
(2)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 : 유도등 직상부 1m 높이에서 법선조도가 1lx 이상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19. 감지기에는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방폭구조인 감지기, 수신기에 작동한 내용이 표시되는 감지기(무선식 감지기는 제외한다), 차동식분포형감지기 및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6.>
☞ 표시x-폭수정차
2.1.1.1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 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수신부 설치 제외 장소
2.2.2.1 가연성의 증기ㆍ먼지ㆍ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ㆍ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2.2.2.2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2.2.2.3 습도가 높은 장소
2.2.2.4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2.2.2.5 대전류회로ㆍ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2.3.1.1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 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 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할 것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6. 경보기구에 내장하는 음향장치
가. 사용전압의 80 %인 전압에서 소리를 내어야 한다.
나.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누전경보기는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장표시장치용 등의 음압은 60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공칭작동전류치) ①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치(누전경보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누설전류의 값으로서 제조자에 의하여 표시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200 ㎃ 이하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감도조정장치를 가지고 있는 누전경보기에 있어서도 그 조정범위의 최소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조(감도조정장치) 감도조정장치를 갖는 누전경보기에 있어서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는 최대치가 1 A 이어야 한다.
제19조(절연저항시험) 변류기는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다음 각 호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5 ㏁ 이상이어야 한다.
1. 절연된 1차권선과 2차권선간의 절연저항
2. 절연된 1차권선과 외부금속부간의 절연저항
3. 절연된 2차권선과 외부금속부간의 절연저항
☞ 가화습온대/ 개 씹오 꽈배기/ 누전- 70dB/
회로저항시험 - 하나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 값이 50옴 이하가 될 것
일반배선 - 감지장치
☞ 일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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