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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오답노트 3_소방설비기사 전기 실기_ 닥 암기

소방기사(전기)

by 1-box 2023. 7. 1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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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퍼스트 오답노트 2020
2. 퍼스트 오답노트 2021

 


퍼스트 오답노트 2020

누설동축케이블 기호

LCX - FR - SS - 20 D - 14 6
누설동축케이블 - 난연성 - 자기지지 - 절연체 외경, 특성임피던스 - 사용주파수, 결합손실

☞ 누 난 자 절 특 사 결


중계기 설치기준(괄호형)

2.3.1.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3.1.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3.1.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통로유도등 설치제외

2.8.2.1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 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2.8.2.2 2.8.2.1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 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비상콘센트설비

지하 4층, 지상 11층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콘센트는 몇 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시행일: 2023. 12. 1.]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비상~빼빼로 3개 1,000원, 터널에서는 500원


속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9조(반복시험) 속보기는 정격전압에서 1,000회의 화재작동을 반복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절연저항시험) ①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메가옴(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절연내력시험) 제10조에 따른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 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볼트(정격전압이 60 볼트를 초과하고 150 볼트 이하인 것은 1,000 볼트, 정격전압이 150 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이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충함5, 교함2, 선간2


동기속도, 회전속도

동기속도 Ns =120f/P
회전속도 N = 120f/pP x(1-S)

유도표지 계산

보행거리 31m 일 경우 설치하여야 할 유도표지 갯수는?  

31/15 - 1

2.5.1 유도표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1.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5.1.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5.1.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2.5.1.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2.5.1.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유도등 비상전원 종류

2.7.2.1 축전지로 할 것
2.7.2.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
2.7.2.2.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7.2.2.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 지지(도소여지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설치기준 6가지

2.4.3.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4.3.15.1 감지기의 수광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2.4.3.15.2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란한 벽으로부터 0.6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2.4.3.15.3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벽으로부터 1 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2.4.3.15.4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 이상일 것
2.4.3.15.5 감지기의 광축의 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2.4.3.15.6 그 밖의 설치기준은 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것

☞ 광~나면 뒷높길형


3상4선식 유도전동기 전전압기동방식

 


퍼스트 오답노트 2021

1HP - 0.746 kW

☞숫자는 패턴암기


거실통로유도등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2.3.1.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3.1.2.1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할 것
2.3.1.2.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할 것
2.3.1.2.3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 배선~ 금2가요 합성 내리고(25) 매설


발신기에 ON-OFF 방식 옥내소화전 설치

배선의 가닥수 : 11 (6+5)
명칭 : 공 공 표 발 경 회 + (공통, 기동, 정지, 기동확인표시등2)

☞ 공공표발경회 + 공기정 확인2


타이머 접점의 명칭

한시(―時 ) : 잠깐동안, 일시


자탐 설치대상 기준


비상방송설비

☞ 음량조정기 - 업무용


P형 수신기 예비전원표시등 점등원인 4가지

수신기 고장진단 - 예비전원의 충전에 문제발생.

1. 상용전원 차단
2. 예비전원 불량
3. 예비전원 충전불량
4. 예비전원 접촉불량
5. 퓨즈 단선

축광방식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5가지

■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5가지

2.6.1.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6.1.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2.6.1.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2.6.1.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2.6.1.5 외부의 빛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7가지

2.6.2.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6.2.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2.6.2.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 m 이내로 설치할 것
2.6.2.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2.6.2.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2.6.2.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2.6.2.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축~구바 피상 부

☞ 광~구바 피상 바 +수제


사이렌 및 방출표시등

(1) 사이렌
설치위치 : 방호구역 내
설치목적 : 방호구역 내 인명대피

(2) 방출표시등
설치위치 : 방호구역 외 출입구 위
설치목적 : 방호구역 내 출입금지

시퀀스 T1, T2

☞답만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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