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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오답노트 4_(보충) 소방설비기사 전기 실기 2013~2014

소방기사(전기)

by 1-box 2023. 7. 21. 01:18

본문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보충하는 차원에서 구 기출 2013~2014를 추가 했습니다. 역시나 다른 회차보다는 오답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목차

1. 퍼스트 오답노트 2013
2. 퍼스트 오답노트 2014

 


퍼스트 오답노트 2013년도

01. 가스누설경보기

경보기 구조와 용도에 따른 구분

(1) 구조에 따른 구분 : ( 단독 )형, ( 분리 )형
(2) 용도에 따른 구분 : ( 가정 )용, ( 영업 )용, ( 공업 )용

가스 누설을 검지 : ( 탐지부

☞ 가스~탐/ 분단 가영공


02. 이온화식 연기감지기

(1) 각 명칭을 쓰시오.
번호
명칭 내부이온실 외부이온실 신호증폭회로 스위칭회로
(2) 방사선 α선의 방사선원의 명칭 및 역할
명칭 : 아메리슘 241
역할 : 공기를 이온화시켜 전류를 흐르게 한다. 

03. 배연창 설비

(1) 배연창 설비는 몇 층 이상에 설치? ( 6 )
(2) 배연창 설비의 작동방식 2가지 ( 솔레노이드방식, 모터방식)
(3) 구획마다 몇 개소 이상의 배연창 설치? ( 1 )
(4) 배연창의 유효면적 몇 ㎡ 이상 ? ( 1 )

☞배


04. 금속관공사 시방서(괄호형)

금속관공사 표준 시방서

-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된다.단,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 방지조치로서 주트(黃麻)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중에 매입할 수 있다.

.- 금속관과 박스,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로크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단, 부싱(절연부싱은 금속을 주체로 한 것)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 후강전선관 16mm - 감지기배선 1.5㎟ 2선~4선

 


05. 비상콘센트

2.1.3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해야 한다.

2.1.6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6.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 이상일 것
2.1.6.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 V 이하인 경우에는 1,000 V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 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06. 내화배선과 내열배선의 공사방법의 차이점

[별표1]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제10조제2항관련)

내화배선(매설 하여야 한다) -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내열배선(매설 하지 않는다) -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덕트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07.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 장소 

2.1.3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ㆍ주차장ㆍ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08. 감지기 설치기준(괄호형)

2.2.1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1.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1(1)부터 2.4.1(8)의 감지기 중 먼지ㆍ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발화지점(1 m 단위)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2.1.2 지하구 천장의 중심부에 설치하되 감지기와 천장 중심부 하단과의 수직거리는 30 ㎝ 이내로 할 것. 다만,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방법이 규정되어 있거나,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사 시방서에 따른 설치방법이 지하구 화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내용 또는 심의결과에 의한 제조사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2.2.1.3 발화지점이 지하구의 실제거리와 일치하도록 수신기 등에 표시할 것
2.2.1.4 공동구 내부에 상수도용 또는 냉ㆍ난방용 설비만 존재하는 부분은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2.2 발신기,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09. 누설동축케이블(괄호형)

2.2.1.3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 등의 환경조건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2.2.1.4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 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ㆍ천장ㆍ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1.5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2.2.1.6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1.7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2.2.2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 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ㆍ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2.5.1.2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 전원의 정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 똥~4고 끝무? 고전일로(1.5) 임오공(50)


10.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 설치기준 5가지

2.5.3.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5.3.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2.5.3.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2.5.3.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안 된다.
2.5.3.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1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2.3.1.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12. 옥내소화전설비 함

2.6.4.2 외함은 두께 1.5 ㎜ 이상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13. 광전식감지기 작동원리

(1)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화재발생시 연기입자에 의해 ( 산란 )된 빛이 수광부 내로 들 어오는 것을 감지하는 것으로 이러한 검출방식을 ( 산란광 )식이라 한다.
(2)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는 화재발생시 연기입자에 의해 수광부의 수광량이 ( 감소 )하므로 이 를 검출하여 화재신호를 발하는 것으로 이러한 검출방식을 ( 감광 )식이라 한다.

14. 습식스프링클러설비

(1) 습식 유수검지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전기적인 장치 2가지?
- 압력스위치
- 템퍼스위치

(2) 스프링클러설비 동력제어반의 설치기준
- 제어반 전면부의 색 : 적색
- 전면부의 표지 :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
- 외함의 두께와 재질 :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

15. 3상 유도전동기 전전압 기동

 


퍼스트 오답노트 2014년도 

16. 자탐 발신기 설치기준(괄호형)

2.6.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6.1.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6.1.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6.1.3 2.6.1.2에도 불구하고 2.6.1.2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2.6.2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해야 한다.

☞발~ 수리오(25)보살(40) / 10도10미 적


17. 중계기 설치기준

수신기에 다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조치사항 3가지

2.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3.1.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3.1.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3.1.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중계~수조수(전해상)


18. 발전기 절연내력시험

정격전압 220v인 비상용발전기의 절연내력 시험전압과 시험방법을 쓰시오. 

- 시험전압 : 정격전압x1.5 (단, 500v 미만시 500v)
- 시험방법 : 권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함

19. P형 발신기


내용

P형 1급 발신기 P형 2급 발신기

구조

스위치, 응답램프 스위치

사용 수신기 종류

P형 1급 수신기, R형 수신기 P형 2급 수신기

20. 정온식감지선형 감지기(괄호형)

2.4.3.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4.3.12.1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2.4.3.12.2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 이내로 설치할 것
2.4.3.12.3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 이상으로 할 것
2.4.3.12.4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 m 이하, 2종 3 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 m 이하, 2종 1 m 이하로 할 것
2.4.3.12.5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2.4.3.12.6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2.4.3.12.7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2.4.3.12.8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것

☞선~단마고집(10) 굴5반경, 수평 내 1종 사고(4.5)

 


21.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2.4.2 다음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2.4.1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2.4.2.1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4.2.2 복도(30 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2.4.2.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4.2.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의 장소

2.4.2.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1) 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
(2)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3)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조산원
(4) 교정 및 군사시설
(5)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연기하면~ 계복천에다 (공교육근의)


22. 유도전동기

회전수와 극수 ~ 반비례 관계
회전수와 정격 ~ 비례 관계

23. 비상발전기 시설기준

발전기 가까운 곳에 시설하여야 하는 기기의 명칭?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 비상발~개과전전


24. 임피던스미터

사용용도 : 저항 측정, 인덕턴스 측정, 커패시턴스 측정
사용방법 : 주파수 범위 설정 - 부품 양단에 탐침 연결 - 임피던스 측정 

☞임미터~RLC측정, 주부임?


25. 누설동축케이블(괄호형)

2.2.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1.1 소방전용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 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2.2.1.2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할 것
2.2.1.3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 등의 환경조건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2.2.1.4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 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ㆍ천장ㆍ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1.5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2.2.1.6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1.7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26. 축적, 비축적

(1) 축적기능 감지기 설치장소
- 지하층 ․ 무창층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
-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의 사이가 2.3m 이하인 장소 

(2) 비축적 감지기 설치하는 경우
- 교차회로방식에 사용하는 경우
-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
- 축적형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 축비~감지실, 교급축


27. 자탐 수신기 설치기준 5가지

2.2.3 수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3.1 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2.3.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렇지 않다.
2.2.3.3 수신기의 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2.3.4 수신기는 감지ㆍ중계 또는 발신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2.3.5 재ㆍ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2.3.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2.2.3.7 수신기의 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 m 이상 1.5 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2.2.3.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2.2.3.9 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수신기~ 일위향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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