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은 소방기술사에 무려 4번의 기출이 되었던 구간임과 동시에 소방설비기사에서도 매우 빈도높은 기출구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소방시설관리사에는 출제되지 않았기에 필수암기 1BOX에 갈무리 합니다.
파란색 제목 : 대목차 일괄정리 09~12제
초록색 제목 : 소목차 부분정리 02~03제
1-BOX : 소방전기분야
1-BOX : 소방기계분야
1-BOX : 소방관련법령 등
★★★★★<소방기술사 75, 97, 101, 107회><소방설비기사 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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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2.1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5.2.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2.5.2.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5.2.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설공복 (시광축전등/ 공집관이유무/ 보통청객 공사거 각유)
<소방시설관리사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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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경보장치 설치 장소 및 높이 적정 여부
○ 시각경보장치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 여부
☞설변 (설장높/ 변상정)
- 이하 낙서 -
시각경보장치 설치기준 - 80%
~ 시설공복,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의 시설공은 복 받는다.
시 -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설 -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로 하되,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로 할 것.
공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복 -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할 것)
시광축전등
공집관이유무
보통청객공사거 각유
시각경보장치 점검표 - 50%
시각경보장치 설치위치 및 장소 (설치 장소 및 높이 적정)적정 여부 ~> 원문에서 찾아서 넣어라.
시각경보장치 변형 및 손상 여부 ~> 치트키 + 정상 작동
시설장높
시변상정
시각경보장치 점검표 ~> 설변
시설경보장치 설치장소 및 높이 적정 여부
시설경보장치 변형, 손상 및 정상 작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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