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안테나 설치기준은 기존 내용이 완전히 개정된 규칙으로서 그 개정만으로도 강력한 출제 예상구간임에 더하여 개정 전 까지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빈출 구간이었기에 필수암기 1-BOX에 담아봅니다.
<개정안><소방설비기사 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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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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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옥외안테나
2.3.1 옥외안테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3.1.1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시행령」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2.3.1.2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2.3.1.3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무선통신보조설비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3.1.4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등사람이상시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2.4 분배기등
2.4.1 분배기·분파기 및 혼합기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4.1.1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할 것
2.4.1.2 임피던스는 50Ω의것으로할 것
2.4.1.3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옥외안테나를 뽑아간~ 옥수건달
☞분배가~ 먼저임
<소방시설관리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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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장소(소방활동 용이성, 상시 근무장소) 적정 여부
● 단자 설치높이 적정 여부
● 지상 접속단자 설치거리 적정 여부
● 접속단자 보호함 구조 적정 여부
○ 접속단자 보호함 “무선기기접속단자”표지 설치 여부
○ 옥외안테나 통신장애 발생 여부
○ 안테나 설치 적정(견고함, 파손우려) 여부
○ 옥외안테나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표지 설치 여부
○ 옥외안테나 통신 가능거리 표지 설치 여부
○ 수신기 설치장소 등에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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