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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등, 대피공간 기준(기출-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필수암기 1-BOX

소방시설관리사

by 1-box 2023. 7. 30.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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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 46조 방화구역 등 설치 규정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빈출 구간임 동시에 소방관련 자격증 1차 필기시험에서 자주 빈출되는 구간이다. 여러번 회독을 할수록 어렵지 않은 구간이기에 필수 암기사항에 챙겨 본다. 

목차

1. 기출분석
2. 예상문제

 


1. 기출분석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사 점검실무 17> 방화구획의 미적용 또는 완화 적용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2. 4. 29., 2023. 5. 15.>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기술사 91회 123회> 대피공간의 설치대상, 설치요건, 설치기준, 설치제외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대피공간 설치는~ 방공국면 때문에 필요하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대피공간 제외는~ 파경하국 상황에 가능하다.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22., 2018. 9. 4.>
1. 각 층마다 별도로 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대등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노인시설 등 에는 피난층 외에도~ 경노방이 필요하다.

⑦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서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이 포함된 창고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 4. 29.>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15. 9. 22.]

대피공간의 설치는~ 방공국면에 꼭 필요하지만 파경하국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노인시설 등 에는 피난층 외에도 경노방이 필요하다. 


2. 예상문제

건축법 시행령 방화구획 등에 관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1) 방화구획의 설치대상과 구획에 사용되는 구조물 2가지를 쓰시오. (4점)

설치대상 : 

구조물 2가지 : 


(2)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적용할수 있는 건축물의 부분 2가지만 쓰시오.(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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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쓰시오.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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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피공간의 설치요건 4가지만 쓰시오.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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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4가지만 쓰시오.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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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요양시설 등의 피난층 외에 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3가지를 쓰시오.(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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