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설비(NFTC 102) 송수구, 방수구의 설치기준 및 제외기준은 수계 설비의 동질성 때문에 제대로만 해놓으면 반복되는 구간이기에 관련 점검표 등과 함께 필수암기 1-BOX에 갈무리 해봅니다.
<소방기술사 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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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3.12.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2.3.12.2 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3.12.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3.12.4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2.3.12.5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2.3.12.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송수구~ 쉽게 마구 자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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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장소 적정 여부
●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경우 개폐상태 확인 및 조작가능 여부
● 송수구 설치 높이 및 구경 적정 여부
● 자동배수밸브(또는 배수공)·체크밸브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적정 여부
○ 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송표~ 장개 마구자?
<소방기술사 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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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4.2.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2.4.2.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4.2.3 호스는 구경 4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2.4.2.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방~바릴호층 (버릴호칭)
<소방시설관리사 12회 설계시공, 소방설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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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방수구의 설치제외
2.8.1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8.1.1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2.8.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2.8.1.3 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2.8.1.4 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2.8.1.5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방제~냉고발 야식
이하 낙서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기출문제>
1) 옥내소화전 소방용호수 노즐의 방사압력의 허용범위는 0.17MPa~0.7MPa이다. 만약 0.7MPa을 초과시 설치하는 감압장치의 종류를 5가지만 쓰시오.
☞감압 중고개
- 소화전밸브에 감압밸브 설치 방식
- 가압송수장치에 압력조절밸브 설치 방식
- 중계 펌프방식
- 고가 수조방식
- 개별 펌프방식
2) 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 필요가 없게 되는 설비 3가지만 쓰시오.
☞후진물
- 후드밸브(풋 밸브)
- 진공계(연성계)
- 물올림 장치
3) 소화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 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술적 의미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명판
-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에 명판에 표시된 압력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명판에 표시된 토출량의 1.5배로 운전시 표시된 압력의 0.65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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